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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
시행일: 2026-07-03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하와이랩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FreeTrader 구독 서비스의 결제, 청약철회, 환불 절차와 기준을 정합니다. 이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을 따르며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서비스 제공 개시일: 구매하신 라이선스 키(실행토큰)가 발급되어 회원님의 계정에서 최초로 사용 가능해진 날을 말합니다.
- 구독기간: 결제하신 플랜(1개월/3개월/6개월/1년)에 해당하는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.
제3조 (청약철회 — 서비스 이용 전)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회원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위약금 없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전액 환불 요건
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고,
② 실행토큰(라이선스 키)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, 발급되었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/사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
환불 요청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이메일(hawaiilab.kr@gmail.com)로 접수해주시면, 확인 후 결제 수단 또는 안내드린 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.
제4조 (서비스 이용 개시 후 중도 해지)
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(실행토큰 발급 및 사용 개시 이후)의 환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, 회사와 회원 간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로 처리됩니다. 이 경우 아래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환불 금액 계산식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잔여 이용일수 ÷ 총 구독일수) × 90%
(잔여기간 이용료에서 위약금 10%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이미 경과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)
| 예시 | 내용 |
| 플랜 | 1개월(30일) / 165,000원 (VAT포함) |
| 사용일수 | 10일 사용 후 해지 신청 |
| 잔여일수 | 20일 |
| 환불액 | 165,000 × (20/30) × 90% ≈ 99,000원 |
제5조 (위약금 없이 환불되는 예외 사유)
다음의 경우에는 제4조의 위약금(10%)을 공제하지 않고 잔여기간 전액을 환불합니다.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입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(예: 회사 측 프로그램 오류로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)
- 서비스의 내용이 사이트에 표시·광고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
- 회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,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참고 — 라이선스 키는 발급 시 최초 실행 기기·계좌에 자동 바인딩되며 1인(1계좌) 전용으로 사용됩니다. 키 공유, 양도, 무단 복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환불 방법 및 소요기간)
환불은 신청 확인 후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(카드 결제 취소) 또는 요청하신 계좌로 처리됩니다.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신 경우, 환불받으실 계좌 정보를 함께 안내해주셔야 합니다.
제7조 (문의처)
환불 및 청약철회 관련 문의는 아래로 접수해주세요.
부칙
이 규정은 2026년 7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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